아르바이트생 사고 이월드 대표 징역형 구형

곽근아 2021. 10.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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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은 이월드 사고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월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담당 팀장 등에게 금고 1년, 이월드에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이월드 대표에게 벌금 천만 원, 매니저와 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나자 안전교육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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