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잠깐도 안돼요!'
[KBS 대구] [앵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늘(21일)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첫날, 안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로 향하는 좁은 골목,
경찰이 아이를 내려주려는 학부모들의 차량 행렬을 저지하고 나섭니다.
["학교 앞이잖아요.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전면 금지되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을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4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상황.
특히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변한 겁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스쿨존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물거나 견인 조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등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구시와 경찰은 승하차 목적으로 5분만 정차할 수 있는 드롭존 9곳을 시범 운영하는데요.
효과가 나타날 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어린이 안전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개정법의 계도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선이 없더라도 주정차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적으로 대구시와 개선 보완사항을 협력하여 실시하겠고..."]
대구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 신문고 앱을 활성화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안혜리 기자 (pot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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