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서 만난 남성에 "바로 호텔 가자"던 여성.. 성관계 후 연락 끊기자 '무고'

이동준 2021. 10. 21.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신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같은 내용의 사건 보고서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된 뒤 연락을 주고받다가 첫만남을 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신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같은 내용의 사건 보고서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된 뒤 연락을 주고받다가 첫만남을 가졌다.

A씨는 B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으면서 뭘 망설이냐. 바로 호텔로 가자”고 피해자를 설득해 성관계를 가졌다.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차츰 B씨가 A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호텔에서 데이트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허위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당한 B씨가 경찰에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거짓임이 입증돼 B씨는 ‘혐의 없음’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보면 피의자 변소에 부합한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도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만일 A씨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됐다면 B씨는 실형 등을 받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생계유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가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피무고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가능성이 큰데 그런 점에서 A씨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너무나 가볍다”고 비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