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 풀어..최고 25층 가능

류인하 기자 입력 2021. 10. 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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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구단위계획 기준 변경…10%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없애
상업·준주거지역에선 상가 비율 낮추고 주거 비율은 높여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제한 규제를 푼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는 상가비율을 낮추고, 주거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적용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렸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85㎢), 주거지 면적(325㎢) 중 26%가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대표적인 규제완화책 중 하나로 언급돼 왔다.

서울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조건으로 뒀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현재 서울에는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41%인 160여곳이 ‘2종 7층’ 지역이거나 ‘2종 7층’ 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췄다.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비주거용도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비주거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등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서울시는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방안’ 후속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6대 완화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을 통한 정비규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 등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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