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구속기소.. 배임 빠지고 뇌물액도 줄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이 유씨를 구속하며 적용했던 배임 혐의는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후 9시 23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일 체포됐고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적용됐다.
이날 전담수사팀의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지난 4일 유씨를 구속할 때 적용한 범죄 혐의보다 후퇴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앞서 유씨에 대해 2021년 1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날 유씨 공소사실에는 2021년 5억원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유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법 배임)도 공소장에서 빠졌다. 애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포함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유씨 공소사실에도 관련 혐의를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등 혐의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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