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정차에 12만원'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불만 속출

최선중 2021. 10. 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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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오늘(21일)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그러나, 마땅한 주정차 공간이 없는 유치원이나 학교는 불만이 많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왕복 4차선 도로와 맞닿아 있는 공립 유치원입니다.

등원을 위해 서둘러 아이가 차에서 내리고, 어떤 부모는 택시를 타고 와 아이를 내려줍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1분 이상 정차하면 과태료 12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로 과태료의 3배입니다.

유치원 측은 6개월 전부터 주정차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관련기관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강화된 법이 시행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잠재적인 범법자 신세가 됐다며 불만입니다.

[김미애/학부모 : "대책마련 하나도 없이 벌금만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등하교를 하라는 건 지 시청에서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직원 주차장을 비우고 등하교 도우미를 배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채정란/유치원 원장 :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 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법이 지금 이렇게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유치원이나 기관에는 오히려 더 안전을 방해하고 있고…."]

이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세종에만 18곳, 이미 법이 시행됐는데도 세종경찰서와 세종시청은 이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인근 복합커뮤니센터나 중고등학교 주차장과 연결하거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정차공간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기반시설 준비 소홀로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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