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구속기소..배임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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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21시23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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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관련자 중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21시23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일 체포됐다가 3일 구속영장 발부로 줄곧 구속수사를 받은지 21일째다.
당초 원래 구속 만료일이던 20일 기소가 예정됐으나, 유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넘어갔다가 검찰로 되돌아온 시간 만큼 이틀 구속 만료가 연기되면서 구속 시한을 하루 남기고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700억원의 이득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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