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기소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10. 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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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유 전 직무대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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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유 전 직무대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20~2021년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법상 배임)에 대해선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라 불리는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대질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이 유 전 직무대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만배 씨가 유 전 직무대리를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며 ‘그분’이 유 전 직무대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으나, 나중엔 “이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날 ‘그분’이 유 전 직무대리라며 또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몇 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유 전 직무대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20~2021년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법상 배임)에 대해선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라 불리는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대질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이 유 전 직무대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만배 씨가 유 전 직무대리를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며 ‘그분’이 유 전 직무대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으나, 나중엔 “이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날 ‘그분’이 유 전 직무대리라며 또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몇 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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