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

이승철 2021. 10. 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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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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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첫 기소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늘(21일) 유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부정처사후수뢰 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 모 씨가 갹출해 돈을 마련한 뒤 남 씨가 이를 유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그 대가로 7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에는 유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뇌물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 측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유 씨가 김 씨로부터 받았다는 5억 원의 뇌물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유 씨가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봤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표 4억 원의 처리 내역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혐의 적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배임 혐의도 공소사실에서 모두 제외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일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온 뒤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조사한 뒤 다음 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유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다음 날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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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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