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협약 "위탁해도 책임은 제주도가?"

강인희 2021. 10. 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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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잇따른 유찰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한국환경공단과 맺은 협약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는데요,

두 기관이 맺은 협약서를 확인해 봤더니 제주도는 관리·감독 권한조차 없고, 사업이 지연되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두 번이나 유찰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업계에선 어려운 공법과 부족한 공사비를 무응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찰 지연으로 하수처리 대란이 현실화 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의 위·수탁 협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협약서에 나온 한국환경공단의 주요 임무는 시설공사 발주와 계약, 그리고 공사 관련 민원 해결.

그런데 공사 중 민원과 공단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공사 기간이 증가할 경우 제주도가 공단에 인건비와 경비 등을 주도록 명시됐습니다.

협약서를 검토한 정부 기관의 한 법률전문가는 정작 위탁을 맡은 공단의 임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가 떠맡고 지연될 경우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협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협약서에 나온 제주도의 주요 임무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 그리고 행정 지원.

최소한의 관리 감독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도가 발주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그런 조항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다른 지자체와도 비슷하게 협약을 맺고 있고, 공단이 주도적이거나 독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약서 내용 변경 여부에 대해선 제주도의 요청이 오면 검토가 필요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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