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촬영·유포 또 있었다..영상 찍고 싸움 부추겨도 '무혐의'

최진석 2021. 10. 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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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학교 폭력 현장을 말리기는커녕 웃으며 부추기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까지 하는 고등학생들이 더 있었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창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8살 아들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맞는 동영상을 본 피해 학생의 부모는 부추긴 아이들이 더 가슴을 치게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 인근 공터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20여 명에게 둘러싸인 채 싸웁니다.

["옷이 찢어졌다. 하하하."]

구경하던 학생들은 싸움이 중단되자 다시 싸울 것을 부추깁니다.

["뭐 하는데. 대회가? 해라. 뭘 잠시만이야. 해라."]

상급생과 싸워 코뼈가 부러진 2학년 A군의 아버지는 동영상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A군 학부모 : "부추긴 애들이 더욱더 가슴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받았을 때 보지를 못했습니다. 떨려가지고…. 내 아들이 맞는 모습을 나중에 보고 음성도 듣고 하니까 옆에서 웃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시 영상을 찍은 3명과 싸움을 부추겼던 한 명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목적,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최근 경남교육청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강형천/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들도 모두 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음란과 폭력 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학교 폭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윤영덕/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교육 현장에서 예방과 선도, 처벌의 영역을 구별해서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없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박재희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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