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단속 첫날.."과도해"·"몰랐다"

최유경 2021. 10. 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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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부터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만 6천여 곳에서 주차, 정차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속 첫날, 현장에선 '법이 시행된 지 몰랐다' '과태료 부과는 너무하다', 이런 불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하교 시간.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원 차량 앞으로 단속반이 다가갑니다.

[마포구청 단속반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차도 안 됩니다, 이제."]

평소처럼 차를 댔던 운전자들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합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 : "우리 같이 애들 여기서 태워서 바로 떠나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면 뭐 어떻게 와서 애들 태우고 위험하게 그렇게 하라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단속 사실을 아예 몰랐던 학부모도 많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 "(지금 단속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전혀 모르셨어요?) 못 봤어요. 네네. 진짜 죄송한데 학원이 늦어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오늘부터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각 자치구는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잠깐만 차를 세워도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 최소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학부모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거 같은데,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면 올바른 시행이 아닐까 싶어요."]

[초등학생 학부모 : "아이가 길을 건너서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보호구역에서는 통학차량이 5분간 차를 정차할 수 있는 '안심 승하차 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 황종원/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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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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