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 '결국 법정으로'

신익환 입력 2021. 10. 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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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급기야 시민단체가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제주시와 개발사업자 측의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단체가 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우선, 제주시가 680여 세대에서 천4백여 세대로 아파트를 2배 이상 늘리면서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경관을 훼손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법정 보호종의 추가 조사·저감방안을 누락했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제주특별법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공원을 유지할 수 없는 더군다나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이런 무분별한, 무책임한 개발사업이 어떻게 행정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토지주들도 민간특례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오히려 토지를 수용당해 재산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정평만/토지주 : "공익적 목적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 사업이라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의 사익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도민 280여 명이 공익소송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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