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도 몰랐다..오징어게임이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유동엽 2021. 10.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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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500억 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자체 평가한 오징어게임의 가치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죠.

하지만, 정작 오징어게임의 감독은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이 등장했고, 창작자를 곰에 비유하는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원을 내려받으면 그 횟수에 따라 작곡가나 가수에게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음악처럼, 영화나 드라마에도 저작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징어게임'을 기획하고 연출한 황동혁 감독.

흥행 수익 논란이 아쉽다면서도, 제작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황동혁/'오징어게임' 감독 : '뭐라도 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인간으로서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오징어게임'의 권리와 수익이 창작자인 감독에게 없는 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적용된 국내법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도록 해놓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 매체로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의 감독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떼줍니다.

이 덕분에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 영화감독 15명이 프랑스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찬욱/영화감독 : "이런 혜택을 받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게 돼서 감개무량하네요. 액자 해서 걸어놔야겠는데, 기념비적인..."]

[민규동/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 :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적 문구가 있고, 플랫폼과 협상에서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 분배 비율이 적당합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국내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었다면 오징어게임의 흥행 수익도 나눠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영화감독들은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위근해/그래픽:이근희/화면제공:넷플릭스

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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