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부처에서 되풀이..구제책도 없어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정유진 기자와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가장 억울한 사람들, 이렇게 떨어진 응시자들인데, 구제 조치는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해당 응시자에게 고지하는 절차, 그러니까 '이런 잘못이 있어서 불합격됐던 거다', 이런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부처들에서는 이미 채용이 완료되고,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당사자들에게 알리거나 채용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구제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억울하게 떨어진 응시자들 대부분이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어찌됐든 정부의 잘못인데, 아무 보상도 못받는 겁니까?
[기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감사 결과가 중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선 자기가 해당자가 맞는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후에 소송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상 받기 위한 소송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기자]
감사를 진행한 인사혁신처가 몇 가지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외부 참관인이나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등으로 경력 채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담당자들을 위한 업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력직 채용은 각 부처가 주관하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유진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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