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간암 발병 피고인에 첫 '전자장치 부착' 보석 허가
[경향신문]
대법 “위치추적 등 조건부”
전자보석 제도 첫 적용 사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간암에 걸려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8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법원이 이를 적용해 피고인을 석방한 첫 사례이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재판 도중 간암이 발병해 교정시설에서 계속 수용생활을 하기 곤란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지난 20일 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형만 1년9개월로 감형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6월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폐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간의 크기가 작아 국소적 치료가 곤란했으며 간기능 상태가 악화돼 전신 항암제 사용이 어려웠다. 의료진은 남은 생존기간을 6~14개월로 판단했다. 지난 5일 부산구치소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춰 교정시설 수용이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고, 검찰도 이 같은 건의를 수긍하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은 이에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직권 허가했다.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재판 등 법원이 지정하는 일정에 맞게 출석하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하급심에서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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