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비방할 목적 없었다"..'한동훈 명예훼손' 첫 재판 주장
[경향신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검사장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고 추측이자 의견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이사장이 방송에서 한 검사장과 관련해 세 차례 발언한 내용이 녹음파일로 틀어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본다”며 재차 계좌 추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유 전 이사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재판에서 “2019년 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러 풍문과 염려가 있었고, 2019년 12월 중순 재단 사무국을 통해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0년 4월과 7월 발언과 관련해선 “검찰이 저희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을 거라고 추측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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