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조항' 미포함 놓고 이재명·야당 '신경전' 계속

윤승민 기자 2021. 10. 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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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누락 과정서 성남시장 관여·지시 드러난다면 ‘배임’ 소지
국감 때 야당 “실무진 외면” 지적에 이재명 “미채택”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대장동 의혹’을 다룬 국정감사를 마쳤지만, 야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1800억원으로 예측됐는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4000억원으로 늘어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환수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관여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성남시 측이) 고정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초과수익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후보에게 민간업자들의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조항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015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월 민간사업자를 입찰하기 위한 공모지침서를, 5월 우선협상자가 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를 만들었다.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 건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혐의 중 하나가 실무진 건의를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는 의혹이다.

기자 출신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의 소유주 형태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만약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다면 민간사업자들은 수천억원을 챙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과정이 성남시장인 이 후보의 관여나 지시로 이뤄졌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위배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이 후보는 해당 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의 영역이었으며, 2015년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감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결재 과정에서 채택 안 됐다”고 밝혔다.

또 “추가 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나고, ‘경기 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 호전 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논리상) 관철이 불가하고, 경기 악화 시 손실 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나며, 초과이익공유 불응 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 후보의 답변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발언(“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과 20일 국토위 국감 발언(“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고 보고 받지 않았다”)이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사업협약서를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쓸 수 없다”고 방어하지만 공모지침서에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논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불충분하다는 취지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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