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담합 중개사 조직 잡았다
검찰이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1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부동산 중개 담합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후 기소가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공인중개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인중개사 9명과 경찰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자 단체를 별도로 조직해 외부인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동산 거래비용을 전가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65) 등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단지 부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70여 명을 모아 사업자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회칙 등에 따라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 중개사의 공동 중개 요청을 거절하고 회원 가운데 회칙을 위반하는 중개사가 나타나면 벌금 등을 부과했다.
2018~2019년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아파트 소유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7000여 개가 담긴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 B씨(55) 등은 서울 송파구에서 공인중개사 10여 명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9~10월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동 중개망에 비회원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부동산 공정거래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경찰관 C씨(59)는 지난 4~6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씨 청탁으로 직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C씨가 공인중개사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경찰관은 아니었다"면서 "해당 경찰서 소속인 것은 맞는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비회원 공인중개사보다 비싼 가격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해당 업체를 경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면서 "집값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에게 고가의 중개수수료를 부담시켜 부동산 거래비용 상승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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