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병역기피자 873명, 코로나 국민지원금 받았다

구윤모 2021. 10.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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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8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달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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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뉴시스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8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달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병무청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안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7450명의 조사 대상 중에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받은 인원은 500명이다. 병무청은 국회의 관련 자료요청 이후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한다. 병역 기피 목적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 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한다.

김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하고,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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