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 대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알바생 혼자 결정 못한다"

이학준 기자 2021. 10. 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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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21일 식자재 유효기간 스티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마티네즈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과 관련해 "(유효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것이)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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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앞에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맥도날드 알바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21일 식자재 유효기간 스티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마티네즈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과 관련해 “(유효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것이)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익 제보자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가 유효기간이 지난 빵·또띠야 등 식자재에 유효기간을 임의로 늘린 스티커를 붙여 재사용했다고 폭로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두 차례 사과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일로 본사 지시는 없었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매장 관리자와 본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도 아르바이트생 1명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측은 “마티네즈 대표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질문을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가 아니라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냐’고 이해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역 과정에서 의미 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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