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만 이익 본 마산로봇랜드 소송 패소..누구 책임인가"

강정태 기자 2021. 10. 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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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최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맡았던 민간사업자와의 11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의회에서 패소 원인을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희(정의당) 창원시의원은 21일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본 마산 로봇랜드 소송패소, 이자포함 혈세 1,458억원 지급판결 누구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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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창원시의원, 패소 원인 규명 및 사업 재검토 촉구
최영희(정의당) 창원시의원이 21일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본 마산 로봇랜드 소송패소, 이자 포함 혈세 1,458억원 지급판결 누구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최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맡았던 민간사업자와의 11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의회에서 패소 원인을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희(정의당) 창원시의원은 21일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본 마산 로봇랜드 소송패소, 이자포함 혈세 1,458억원 지급판결 누구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그는 “문제가 된 1필지와 관련해 2016년 조성실행 변경 후 30년 운영을 약속한 테마파크 적자를 예상한 민간사업자가 빠져나가는데 일부러 1필지 소유권 이전을 4년간 안한 것은 직무유기와 배임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문제를 몰랐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6년 사업자 부도 후 조성실행 변경 시 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은 행정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패소관련 명확한 소명과 직무유기와 배임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는 로봇랜드 개장 두 달 만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채무불이행과 실시협약 해지를 선언했다.

1단계 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 조성 후 숙박시설 조성 등 2단계를 진행하려는데 행정에서 당초 약속한 펜션 부지 14필지 중 1필지를 제공하지 않아 대출원금 950억 원 중 1차 상환금 5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디폴트(대출 상환금 채무 불이행)’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협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기에 테마파크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경남도와 창원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행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3340억원이 들어가는 2단계 사업에 고의로 발을 빼려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7일 1심 재판부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기존 2016년 7월 조성실행계획에서 약속한 특정 펜션 터를 제공하지 못한 의무 불이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경남도 등은 민간사업자에게 로봇랜드 테마파크 건립에 투입된 비용 등 112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패소 원인이 애초에 부지 소유권을 이전 하지 않은 행정의 안일함에 있다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의원은 이날 “테마파크 중심이 아닌 산업로봇 등 원점에서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해 범 시민단체를 포함한 경남도, 창원시, 의회 간 합동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로봇랜드재단 원장은 판결이 내려진 당일 경남도청에서 “1심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판결에 유감이고 당혹스럽다”면서도 “로봇랜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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