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9명 둔 싱글맘 마약사범 사형 선고에.. 말레이 찬반 논쟁

최혜승 기자 입력 2021. 10. 21. 20:35 수정 2021. 10. 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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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흐느끼는 마약 사범/ 트위터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사범의 의무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최근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아홉 명의 자녀를 둔 50대 싱글맘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사바주(州) 따와우고등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하이룬 잘마니(55)에게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8년 1월 따와우시의 한 주택에서 필로폰 113.9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잘마니는 이날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면서 흐느꼈다. 수갑을 찬 그가 울부짖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현지에선 동정론이 생겼다. 잘마니가 생선을 팔며 홀로 9명의 자녀를 부양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선 필로폰을 50g 이상 소지했다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현지에선 가혹한 처벌의 피해자는 잘마니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 및 여성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의 2019년 2월 통계를 보면, 말레이시아에는 1200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이 중 73%가 마약사범이다. 또 여성 사형수의 95%가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네스티는 말레이시아지부는 “잘마니가 마약에 손댈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더 살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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