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인대회, 지원 자격 때문에 소송 당해

손봉석 기자 2021. 10. 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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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미스프랑스 대회 자료사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인 선발대회 ‘미스 프랑스’가 엄격한 지원 자격 요건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고 CNN방송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단체(Osez le feminisme)와 대회 지원자 3명은 “참가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미스 프랑스 주최자의 모회사 엔데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스 프랑스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젊은 여성’을 선발한다며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CBC에 따르면 미스 프랑스 올해 지원 자격은 1997년 1월에서 2003년 11월 사이에 태어난 24세 이하, 키 170cm 이상, 결혼 또는 임신한 적이 없는 여성이다.

또 무늬가 있는 옷, 붙임머리, 문신, 흡연은 결격 사유가 되고, 입상 뒤에는 성형 수술을 할 수 없다.

어길시 약 684만원(5000유로) 벌금을 내야 한다.

소송을 낸 3명의 지원자는 ‘나이, 키, 술, 담배, 문신’ 등으로 대회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단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여성 착취를 넘어 이 대회는 명백한 법 위반을 통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제 규정으로부터 모든 성적 조건들을 없애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미스 프랑스 2021’은 860만명이 시청하며 2006년 이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다음 대회는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미인대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CNN은 전했다. 프랑스는 2013년 미성년자의 성차별화 조장 우려로 16살 이하를 대상으로 한 대회는 금지시켰다.

‘미스 우크라이나’로 2019년 선발됐던 여성은 이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올해 초 ‘미스USA’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획득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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