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피의자 신분 조사

김종윤 기자 입력 2021. 10. 21. 20:33 수정 2021. 10.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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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채 씨 "아버지는 몰랐다"..의료기록 제출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후 곽씨를 불러 저녁까지 조사했고, 검찰은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곽씨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측에서 50억원을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를 사후에 곽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사업에 도움을 줬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곽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씨는 자신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이날 검찰에 의료기록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씨는 회사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빌린 5억원도 퇴직금에서 제하고 받았으며, 남은 돈도 사실상 계좌에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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