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과이익 환수' 위증 주장에..이재명측 "삭제 아닌 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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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 국감 발언이 거짓이라며 검찰에 이 후보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21일 이 후보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 '미채택'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일부 기사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계획을 세울 때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실은 초과이익 환수 추가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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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처음부터 없던 조항..삭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 국감 발언이 거짓이라며 검찰에 이 후보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21일 이 후보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 '미채택'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일부 기사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계획을 세울 때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실은 초과이익 환수 추가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경기도 국감에서 한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 당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환수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사업협약 초안서를 제출할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조항이 오전 10시에는 들어가 있었고, 오후 5시에는 빠졌다고 한다"며 "조항 누락 이유가 '삭제'인지 '미채택'인지 여부는 배임죄 성립 문제와 직결된다.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위증죄에도 걸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이 후보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집중해 강조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재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 후보 측은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나고, '경기 악화 시 손실 공유'는 피하면서 '경기 호전 시 추가이익 공유' 주장은 관철이 불가능하다"며 "경기 악화 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나고 (하나은행컨소시업이) 초과이익 공유를 불응한다고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비화, 장기간 사업 표류 후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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