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수입 9조원

문혜현 입력 2021. 10.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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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1%, 37개 업체의 수입은 9조6778억원으로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5%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가상자산 및 포털 서비스 업종의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1%, 37개 업체의 수입은 9조6778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69.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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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1%, 37개 업체의 수입은 9조6778억원으로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5%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가상자산 및 포털 서비스 업종의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1%, 37개 업체의 수입은 9조6778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69.5%를 차지했다. 상위 1% 37개 업체의 총부담세액은 463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87.3%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5%인 32개 업체 수입은 2조3406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부담세액은 683억원으로 같은 업종 전체 세액의 대부분인 98.7%로 나타났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모두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의 지난해 수입 신고 금액은 총 13조9천1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3737개 법인으로 이들의 총부담세액은 5310억원 수준이었다.

또 같은 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업자의 신고 내역을 보면 648개 법인이 총 2조4760억원을 신고했고 총부담세액은 692억원이었다. 현재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업종 분류가 없어 이보다 구체적인 수입과 세 부담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등록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해 별도 분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비트코인 연계 상장지수펀드(ETF)의 미국 상장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원에 근접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수입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올해 영업을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종별 수입을 별도 분류하여 정확한 수입신고와 적정 세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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