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 그냥 놔둬도 괜찮나요?"..금융위원장 "MG손보 경영개선안 불승인"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안이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묻는 이정문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MG손해보험은 이달 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다시 제출된 경영개선계획도 불승인하면 MG손해보험은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정문 의원은 "RBC 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건 고객이 일시에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여력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자 피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금융위 차원에서 경영개선계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강제 조처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동의한다"며 "상황을 예단할 수 없으나 필요한 조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97%로 전 분기(3월)보다 11.8%포인트 급락했다. 보험업법에서는 원활한 보험금 지급 의무이행을 위해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만약의 사태 시 고객에게 주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미흡으로 '취약' 등급(4등급)을 받아 올해 7월 22일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MG손해보험 지배주주 제이씨어슈어런스제1호유한회사의 운용사(GP) JC파트너스는 상반기 중에 유상증자로 1500억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참여하지 않아 유상증자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외 금리변동 상황과 코로나19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험사의 RBC비율이 취약해질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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