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완전 환수하는 은수미, 응원합니다"

손덕호 기자 2021. 10.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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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가 비리를 저질렀다면서, '청렴서약서'를 이용하면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개발이익 완전 환수하는 은수미 성남시장님,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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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아파트 분양수입 가압류하고,
미지급된 용지대금 지급을 동결하면
취한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 가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가 비리를 저질렀다면서, ‘청렴서약서’를 이용하면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을 향해 “응원합니다”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개발이익 완전 환수하는 은수미 성남시장님,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공익환수 설계시 회계 조작을 막기 위해 성남시 몫은 정액으로 사전 확정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시 협약을 해제한다는 청렴서약을 받아뒀다”고 했다.

이어 “최근 공직자 매수 혐의가 드러나 곧바로 성남시에 협약 해제와 개발이익환수 조치를 요구했다”며 “성남시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협약 해제, 배당 동결, 준공검사 보류 등 실질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천억대인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압류하고, 미지급된 용지대금 지급을 동결하면 이들이 취한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 가능할 것”이라며 “성남시의 신속하고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를 환영하며, 응원한다”고 했다.

최근 이 후보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의 입장은 ‘미채택’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2015년 5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포함된 공문을 작성했으나, 7시간만에 빠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 야당에서는 ‘배임죄를 자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2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미채택’한 것에 대한 설명도 했다. 그는 “2015년 당시 예상이익은 6200억원이었는데70%인 4400억원을 성남시가 투자나 위험부담 없이 확정 취득하고, 1조 5000억원을 투자한 민간업자는 30%인 1800억원을 가지기로 했다”며 “2017년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3월 시장 퇴임을 한 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 몫 이익이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일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성남시에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유체이탈’이라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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