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대출규제 앞당긴다..전세대출에는 직접 적용 않기로(종합2보)

하채림 2021. 10.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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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DSR 강화 조기 시행..제2금융·대출질 관리도 포함"
"전세자금, 은행 자율로 보증금 증액 내 대출".."총량관리, 내년에도 강화"
답변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이달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상환능력 기준의 대출규제를 앞당겨 시행하고, 제2금융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전세자금대출을 대출 이용자의 상환능력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은 검토 끝에 결국 제외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적용할지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핵심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상환 능력을 보는 DSR 산출 때 전세대출의 반영 여부가 금융권과 대출 수요자의 주요 관심사였다.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원 가운데 전세대출은 2조5천억∼2조8천억원에 이른다.

전세자금대출 사진은 서울 한 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전세대출을 상환능력 평가, 즉 DSR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당국도 최근까지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등 실수요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돼 금융당국이 결국 현행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국감에서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올해 4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긴 개인별 DSR 규제 도입 계획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금융사 자체 관리 방식·부채질관리도 추가대책에 포함"

다음주 발표할 대책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DSR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고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고 고 위원장은 미리 공개했다.

고 위원장은 자산 '버블'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넣고,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넣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 담았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위이며, 버블가능성지수도 우리가 2위라고 하고, 주택가격상승률 세계 3위라고 한다"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강력한 총량관리 기조 지속 예고

전세대출을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했으나 총량관리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고 위원장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계대출 총량은)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량관리 계획도 다음 주 발표하는 추가대책에서 다뤄진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 경제성장률을 고려해서 막바지 협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총량관리 목표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돼 올해 연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 증가율은 7%대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고 위원장은 전망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7% 후반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는 '5∼6% 내외'로, 6.9%대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금융회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출 중단이 속출하고 실수요자의 불안이 고조하자 이달 14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키로 물러섰다.

아파트 잔금대출도 중단은 없게 하되 심사는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19일 은행권과의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에서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꼼꼼한' 여신심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이 도입한 분양가 기준 대출이 확한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전세보증금이 대출액 심사에 적용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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