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시행 앞당기고, 2금융권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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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 DSR 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DSR은 대출 차주의 소득 대비 총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DSR 적용을 강화하는 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올 들어 증가한 금융권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전세대출인만큼 규제 여부는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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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대출은 반영 안해"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 DSR 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 전세대출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시장 거품에 대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올해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차주별 DSR 규제가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라면 내년 7월 총대출 2억원초과 차주에, 후내년 7월에는 1억원초과 차주 등으로 차주별 DSR 40%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DSR은 대출 차주의 소득 대비 총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40%인 2000만원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DSR 적용을 강화하는 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비은행 금융사는 차주별 DSR 60%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올 하반기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대출 취급이 급증하기도 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은행권과 동일한 40%를 적용하거나, 50%→4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세대출은 DSR에 반영하지 않는다. 고 위원장은 앞서 전세대출 규제 여부를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 "전세대출 관련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단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증가한 금융권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전세대출인만큼 규제 여부는 관심을 모았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당초 금융사별 연간 대출총량 관리 목표치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며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에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심사 문턱을 강화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유발됐다. 급기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서민·실수요자 전세대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금융당국은 '대출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전세대출을 재개했다.
다만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이나 '100% 대면 심사',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실행 불가' 등의 원칙을 세워 취급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실수요자 아닐 수 있는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다른 실수요 대출인 잔금대출 취급 여력도 살피기로 했다. 당국은 전날 은행권과 태스트포스(TF) 회의를 열고 "수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 입주예정인 전국 110개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주단위로 모니터링해 금융권 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전세계에서) 사실상 우리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도 우리가 2위, 주택가격상승률 세계 3위라고 한다"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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