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배임 논란] "이재명, 국감서 위증".. 국민의힘, 검찰 고발 방침

김미경 2021. 10. 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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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과 20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 위증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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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과 20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 위증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는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국토위 국감에선 오락가락하며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냐'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칭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인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라고 자처하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를 알았다고 하루 만에 발뺌하는 걸 보면서, 국민은 이 지사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이유는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행안위 국감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조항을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게 팩트(사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 계속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계약에 넣지 않은 것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몰아붙이자 국토위 국감에서는 "제가 그때 의사 결정했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구나' 알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위증 고발과 함께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지사는 증인과 참고인 한 명 없는 유리한 환경에서 자신의 독무대로 끌어가려 했겠지만, 말이 많아지니 말 바꾸기와 변명이 늘어나고 결국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분명한 것은 국감장에서 본인의 발언으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음을 시인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길은 특검만이 답"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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