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배임 논란] "몰랐다" "채택 안했다" "나중에 알았다".. 이재명의 잇단 말바꾸기

김미경 2021. 10. 21. 2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계약 체결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이어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 '배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지사는 이후 행안위 국감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몰아붙이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사실)"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이거는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고 한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다. 거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관련 발언 달라져
반격 나서 野에 판정승 거뒀지만
어정쩡한 해명에 공방 이어질듯
정치권 "배임혐의 수사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계약 체결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이어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 '배임' 논란을 키우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과 20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지사가 2차례 국감에서 야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 대체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러나 민간업체 측과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9일이다. 이 지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안 만든 게 배임죄라는 주장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땅값 올랐다고 잔금을 더 달라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그런 실무의견 불채택이 배임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후 행안위 국감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몰아붙이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사실)"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이거는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고 한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다. 거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안위 국감이 끝난 뒤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필요하다고 한 실무 직원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같은 시기 진행된 민관합동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아졌다.

성남시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토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누락해)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게 결국 이 지사가 한 일"이라며 "그게 이 지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직원이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에게) 건의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행안위 국감에서) 얘기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알아보니, 협약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것,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건의를 받았는지 제가 모른다"면서 "언론보도를 보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감 이후로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몰랐다면 배임 가능성이 낮지만 알고도 일부러 넣지 않은 것이라면 배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지사가 초과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라면 배임 혐의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