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대선공약] 윤석열 "성범죄 처벌 강화.. 노조 고용세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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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청년 공약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집행 관련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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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청년 공약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집행 관련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해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빼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양성평등에 관해선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 분야에서 현재 소홀한 미혼부 등 남성 약자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입시분야에 관해선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하겠다"며 대학 입시비리 암행어사·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 취업의 경우 "노조의 불법적 고용세습, 노조 간부 등의 취업 비리 등을 차단해 기회의 불균형을 없애겠다"며 "교육과 취업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늘리겠다"고 했다.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과다채무자 자녀를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 시키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청년도약보장금·청년도약저축계좌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많이 기부하는 시민단체의 지원예산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횡령·배임·목적 외 사용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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