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호영 "곽상도 아들 50억, 취업 규칙에 근거 없어"

문예슬 입력 2021. 10. 21. 20:03 수정 2021. 10.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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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논란과 관련해,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산재 보상과 관련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 측이 14일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산재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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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논란과 관련해,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산재 보상과 관련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화천대유 측은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산재 위로금 명목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 측이 14일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산재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는 취업 규칙상 ‘성과급,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은 별도 급여규정에 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 규정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해보상 규정에서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법령을 위배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출된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도 빠져 있고,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렇다면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결국 곽 씨에게 지급된 50억 원이 목적성이 있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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