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영화인들에 대한 KT알파 갑질, 문체부가 해결 해야".. "유연하게 적용, 상생 나설 것"

손봉석 기자 2021. 10.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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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김승원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21일 속개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KT알파의 투자계약 갑질과 관련해 문체부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KT알파(KTH가 사명 변경)와 영화제작사 간 맺은 ‘투자협약서’에 따르면 KT알파는 영화에 대한 부가판권을 선구매하기 위해 제작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KT알파와 제작사 간 맺은 ‘투자협약서’ 에 따르면, KT알파는 수억원 단위의 자금을 제작사에 투자하면서 영화가 제작될 경우 영화의 부가판권(OTT, IPTV 등에 유통할 수 있는 권리)을 독점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실 제공


KT알파는 투자협약서를 작성할 때 3년의 기한을 정해 놓고 그 안에 영화제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 전액과 함께 원금의 50%를 위약벌로 제작사가 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화의 경우 시나리오 작업부터 투자 유치, 캐스팅, 촬영, 후반부 작업 등 최소 몇 년이 걸리는 작업이 보통이기 때문에 영화제작사 측은 “3년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냐?”라고 KT알파 측에 문의했고, KT알파 측은 “기한은 연장시켜주고 다른 시나리오로 대체하면 된다. 투자금을 KT알파가 회수한 적은 없다”라고 안심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제작이 지연되자 최근 KT알파는 투자협약서를 폐기하고 제작사들에게 계약해제 합의서를 쓸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해당 계약해제 합의서에 6%의 연체 이자와 함께 대표의 개인 연대 보증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KT알파는 이와 함께 계약해제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50%의 위약금을 즉시 내야 한다며 영화제작사들을 압박하고 “약속이 틀리다”라는 영화제작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약서의 위약벌 규정을 적용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종용했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KT알파 정기호 사장에게 영업 담당자들이 기한 연장을 약속했는지를 추궁하고 “계약해제 합의서에는 10%의 연체 이자도 있고, 심지어 연대 보증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 KT가 누리호를 발사한다. KT가 과거 3천억원을 들여 만든 무궁화 3호를 헐값에 매각한 것을 알고 있나? 넷플릭스처럼 국내 영화산업에 통 크게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소규모 영화제작사를 끝까지 밀어붙여 걸레 쥐어짜듯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KT알파 정기호 사장은 “코로나로 영화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투자 원금을 투자협약서의 위약벌 조항을 적용해 회수하지 않고 기한 연장이나 대체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KT알파 이외에 또 다른 대기업 자회사 등이 이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영화제작사들에게 투자금 변제합의서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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