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불권 발행 58곳 검사.. 스타벅스·쿠팡도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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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58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스타벅스·쿠팡 등 유통 대기업들도 검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할인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결제 규모를 키워오다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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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운영 적정성 판단 나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58곳으로부터 사업현황 자료를 전달받고 전자식 상품권 발행 잔액 및 사용 가맹점 수 등에 대해 분석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할인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결제 규모를 키워오다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조사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58곳에는 스타벅스와 쿠팡도 포함됐다. 스타벅스는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소비자가 스타벅스 앱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해당 앱으로 주문·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쿠팡 또한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할 때 쿠페이에 돈을 충전해 결제할 수 있다.
스타벅스와 쿠팡은 현행법상 정부의 선불업체 등록 대상이 아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자사의 가맹점 내에서만 선불기능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다.
금감원이 이들의 사업현황을 검사하는 이유는 선불충전금이 기존 선불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1264억원), 토스(1301억원) 등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규모로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등록 대상에서 빠지면, 충전금을 외부에 예치할 의무와 운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사라져 선불충전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더라도 감시할 방안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1801억원에 달했다. 2016년 약 500억원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 커피빈(83억원)과 이디야커피(33억원), 할리스커피(28억원), 투썸플레이스(25억원), 탐앤탐스(17억원) 등 다른 국내 카페 사업자에 비해 유독 금액 규모가 크다. 같은 당 송재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750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이들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대출상환, 위험자산 투자를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쿠팡이 소비자의 충전금 75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의 사업 현황을 분석해 충전금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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