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김건희 논문검증 거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 사학법 위반"

김종윤 기자 2021. 10. 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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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부인 의혹 추궁 [연합뉴스TV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논문 검증 거부한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한 것은 사학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재직했던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16억4천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주식을 어떻게 매입했는지 그 어느 회의록에도 그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도 없는데 16억4천만원어치를 매입한 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24만주는 김건희 보유 주식이랑 수량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주장하는데,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일한 바 있습니다.

서 의원은 "1984년 이후 국민대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국민대에 대한 즉각적인 종합감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은혜 교육 부총리는 "취득 과정이나 처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감사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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