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명 배임 여부, 객관적 기대수익 따져봐야..부산저축은행 수사 납득 어려워"

김광태 입력 2021. 10. 21. 19:30 수정 2021. 10. 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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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가 성립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의 객관적 기대수익'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윤한홍 의원 등의 질의에 "배임 행위는 그 인사(이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설계를 할 당시 객관적 기대수익이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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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가 성립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의 객관적 기대수익'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윤한홍 의원 등의 질의에 "배임 행위는 그 인사(이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설계를 할 당시 객관적 기대수익이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음이 분명한 객관적 상황이 있음에도 화천대유에 더 많은 이익을 배려하기 위해 포기했을 때 성립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의의 범주와 인가·감독권자의 고의의 범주를 같게 볼 거냐 다르게 볼 거냐, 적어도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라는 그 정도의 문제 역시 배임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고도 했다. 다만 "결국은 수사 결과로써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라며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 디테일을 다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봐주기식으로 마무리됐으며,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자금이라는 주장을 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당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대출알선책 조모씨에 대해 참고인 진술 조사를 한 뒤 수사를 종결했는데 조씨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해준 사람이 김만배'라고 하자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 부분만 수사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답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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