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면 무료 변론 가능?..권익위원장의 이재명 감싸기?

2021. 10.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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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연기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어제 국감에서 뒤늦게 논란이 된 발언이 있어요. 지인 등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장의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에 제정 취지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청탁을 할 수 있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청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청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전 문제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도 다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위법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현희 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전현희 위원장이 그 후에 저것 말고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런 제목대로 친하면 무료 변론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청탁금지법을 빠져나갈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다. 그러면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결국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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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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