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개발 절차적 정당성 잃어".. 무효확인 공익소송 제기

임성준 2021. 10. 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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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두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제주지법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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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두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제주지법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총 28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숱한 문제와 논란에도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 초기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결국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소송을 통해 제주시의 절차 위반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위반 사항은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이들은 “오등봉공원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도민의 여가·휴식처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중요한 공간인데, 제주시는 이런 곳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이 사업으로 경관·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생활하수 적정 처리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제1의 책무인데, 이런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개발 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소송이 사업 중단, 나아가 백지화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특례사업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추진한다. 공원 일몰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난도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었다”며 “논란이 되는 협약서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자문까지 완벽하게 협약서를 만들었다.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천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지난 6월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할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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