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고귀한 기자 2021. 10. 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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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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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산구 제공)2021.2.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김 구청장이 당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피고인(김 구청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 측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당 활동일 뿐이다"면서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는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피력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 만큼,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김 구청장 등에 대한 구형에 앞서 당시 공기업 직원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0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항소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공단직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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