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치실 제조 실태, 이제 식약처가 엄격 관리한다

왕해나 기자 2021. 10.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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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치실이 공산품이 아닌 구강관리용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그동안 치약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약처가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치실과 칫솔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사실상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식약처는 칫솔 등의 제품 특성과 관리 효율성 등을 검토해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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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구강관리용품으로 분류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칫솔·치실이 공산품이 아닌 구강관리용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 및 수입 업체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칫솔 등을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업무를 조정했다.

그동안 치약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약처가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치실과 칫솔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사실상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산품 품목은 의무등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나 제조사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품질이 아닌 마케팅에 의존해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는 칫솔과 치실을 모두 1등급 의료기기로 취급하고 있다. 칫솔과 치실은 치약과 왁스 등의 화학물질 사용을 동반해 위해 요인 여부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3월 국무조정실이 이 부분의 심각성과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제품안전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 관련 인력 부재를 이유로, 식약처는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보완책 시행은 지연됐다.

두 기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복지부가 칫솔 등을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하되, 식약처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범주에 포함해서 최종 관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식약처는 칫솔 등의 제품 특성과 관리 효율성 등을 검토해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칫솔 등 제조·수입업체들을 상대로 영업 신고·품목 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통관 전 수입검사 등의 사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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