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소송 패소로 1458억 지급, 누구 책임인가"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0.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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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이 마산로봇랜드 소송과 관련한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로봇랜드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합동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1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본 마산 로봇랜드 소송패소, 이자포함 혈세 1458억원 지급판결 누구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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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 5분 발언 통해 "마산로봇랜드 대안 위한 합동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마산로봇랜드. 창원시 제공

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이 마산로봇랜드 소송과 관련한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로봇랜드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합동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1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본 마산 로봇랜드 소송패소, 이자포함 혈세 1458억원 지급판결 누구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애초 330만 도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토건과 정치 권력자간 테마파크중심으로 확장된 7천억 상생설계로 오래도록 불명확한 소유권 이전문제를 4년여 방치한 행정의 직무유기와 배임결과가 패소로 이어졌고,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에 지급할 연체이자와 추정 사업이익만 최소 632억이고 세금 2660억중 토지보상비 474억을 제한 추정사업비를 빼고도 명확하지 않으니 1단계 사업 준공 정산부터 창원시는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제가 된 1필지와 관련해 2016년 조성실행 변경 후 30년 운영을 약속한 테마파크 적자를 예상한 민간사업자가 빠져나가는데 일부러 1필지 소유권 이전을 4년간 안한 것은 직무유기와 배임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문제를 19년 8월 까지 몰랐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법원 판결문에 인용된 대로 사업자 통장잔액이 114억이 있음에도 50억 1차 변제를 하지 않은 사업의지가 없던 바로 그때 2019.3월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패소 판결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6년 사업자 부도 후 조성실행 변경 시 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은 국민의 힘과 민주당 전임 도지사, 전임시장과 현 시장 모두 1필지 소유권 이전에 4년여 수수방관하며 패소를 당해 사업자만 수백억 이자와 사업이익을 챙기고 2660억 세금은 공중분해 될 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소관련 명확한 소명과 직무유기와 배임한 책임자 문책, 테마파크 중심이 아닌 산업로봇 등 원점에서 적자를 최소화하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해 범 시민단체를 포함한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간 합동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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