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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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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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계대출 증가율 7%대 용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세부내용을 발표한다.
DSR 규제는 차주의 대출 총량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차주별 은행 40%, 비(非)은행 60%의 DSR 규제가 적용 중이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세대출 과정에서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자산 버블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등을 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자체 가계대출 관리 방법과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넣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7% 후반까지 용인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해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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