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온라인 짝퉁판매, 작년 적발만 10만건 달했다

고석용 기자, 이정혁 기자 2021. 10.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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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단속된 '짝퉁(가품·모조품)' 판매 사례만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최근들어 코로나19(COVID-19)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특히 오픈마켓에서의 가품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며 "특허청에도 신고가 3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단속해서 판매중지한 건만 10만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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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부산본부세관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짝퉁 운동화'/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단속된 '짝퉁(가품·모조품)' 판매 사례만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중국 브로커의 상표도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해외 상품 가품이 국내로 유통된다"며 특허청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최근들어 코로나19(COVID-19)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특히 오픈마켓에서의 가품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며 "특허청에도 신고가 3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단속해서 판매중지한 건만 10만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특허청과 관련기관에서 단속했는데 워낙에 손이 모자라 2019년부터는 경력단절된 분들, 학생 등 재택근무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을 (단기고용)해서 단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이 의원은 "현재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 포털사이트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검색하면 넘어가게 돼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업체가 자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오픈마켓하고 실제 상표업체들과 유통업체들과 자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오픈마켓에도 어느정도 책임을 줄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 자체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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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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