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앞날 3대 변수..①코인 현물 ETF 출시 ②증권으로 분류 여부 ③국제기구 규제
선물상품보다 큰 상승 동력
리플에 증권법 적용되면
전체 코인시장 위축 불가피
가상화폐 주고받는 과정에
엄격한 통제 적용할 가능성
◆ 들썩이는 가상화폐 시장 ◆
우선 미국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의 원동력이 비트코인 '선물' ETF인 점을 감안하면 현물 ETF 승인 시 그 파급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케일 등이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 바 있다.
비트코인 ETF가 선물에 이어 현물까지 승인되면 비트코인 ETF가 완전히 제도권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하고, 비트코인 외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도 ETF 출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시장에는 호재인 것이다.
특히 현물 ETF의 경우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선물 ETF보다 변동성이 크다. 지금 같은 활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 ETF보다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때 비트코인·이더리움과 함께 3대 가상화폐로 꼽혔던 리플에 대한 소송 결과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이다. SEC는 지난해 말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해 13억달러 상당을 조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SEC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이 가상화폐에는 적용하기 다소 무리가 있는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 경우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많은 가상화폐가 코인공개(ICO)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수익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증권성이 있다는 게 SEC 주장이다.
이번주에 열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도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범위 확대와 트래블 룰(자금이동 규칙)에 대한 강화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 금융(De·Fi)과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가상화폐 사업자로 편입될 수 있다. 또 가상화폐 송수신자 간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 트래블 룰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내세울 수있다.
최 위원은 "FATF가 트래블 룰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게 되면 각국이 이를 시행하는 구체안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가상화폐의 기술적 근거인 블록체인이 탈중앙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시행에는 착오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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