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수익 숨긴 '백만 유튜버', 슈퍼카 3대 굴리고 업무비 처리

김현철 2021. 10.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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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와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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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전관 전문직 등
국세청, 불공정 탈세 74명 조사

#. 수백만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한 뒤 광고 소득을 은닉했다. A씨는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빌려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용도로 이용하면서도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와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인플루언서 조사 대상은 16명이다. 이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로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부가세를 탈루했다. 뒷광고로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하거나 슈퍼카 임차비용, 해외여행과 고급호텔 등 사적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인플루언서 B씨는 해외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해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도 증여세를 탈루했다.

에어비앤비, 위홈 등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은 코로나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 소득을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C씨는 수익금 전액을 PG사의 가상계좌로 수취해 전액 탈루했다. 또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추가 소득을 올리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 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수취한 28명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평균 연매출은 무려 68억원에 달하며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공직 경력이 있는 '전관'이었다.

D씨는 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세무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돕는가 하면 위장법인을 설립해 인플루언서인 고객의 후원아이템을 구입한 뒤 후원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출신 변리사 등이 소속된 한 특허법인은 우월적 지위를 통해 일감을 독식해 매출을 늘린 뒤 직원 명의의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했다. 또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도록 유도해 기업 사주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조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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