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적용 안한다" 한 발짝 물러선 고승범 [윤곽 나온 추가 가계부채 대책]

김성환 입력 2021. 10.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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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융위 종합감사
2금융권도 DSR 40% 조기 시행
고DSR대출 억제·총량관리 검토
청년 다중채무 조정안 포함될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이동걸 KDB산업은행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고위원장은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향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돈을 빌려 생활이 어려운 청년계층의 채무를 줄이는 방안도 이번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전세대출에 직접 DSR을 규제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 전면 백지화

고 위원장이 이번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9월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 전세대출을 계속해서 한도관리에 포함하면 10~12월 중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한도에서 제외키로 했다"면서 "다음주 대책에 직접 DSR을 규제하는 방안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당초 강한 규제 기조에서 여러 차례 후퇴한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투기수요가 전세대출을 악용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대출이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규제의 틀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발언으로 5대 은행들이 먼저 움직였다. 일부 은행은 전세대출 갱신 시 보증금 증액 부분만 대출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꿨다. 이후 아파트집단대출, 전세대출 중단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 지난 14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은 차질 없게 하라"고 발표하자 금융위는 5대은행과 긴급회의를 갖고 전세대출 한도 규제를 풀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규제를 뺐지만 향후 가수요 의심이 커질 경우엔 규제 방안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2금융권 DSR 40% 초점

금융당국이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제외하면서 주요 타깃은 2금융권 DSR 규제 확대로 향하게 됐다. DSR 규제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DSR 규제는 지난 7월부터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에는 'DSR 60%'를 적용 중이다. 금융위는 1차 가계부채 대책에서 오는 2022년 7월에 2금융권에 DSR 40%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대책에선 이 규제를 앞당겨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고DSR 대출을 막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금융권의 경우 차주별 DSR 40% 규제는 투기·투기과열·조정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또는 1억원 이상 초과 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아파트가 아닌 건물 담보대출의 경우 이 같은 DSR 40% 규제를 안 받아 은행과 2금융권 등을 통해 DSR을 70% 이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고DSR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별로 1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한다. 당국은 고DSR 대출을 막거나 은행별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총량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文, "청년 다중채무 줄여라"

이외에도 정부가 이번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층 채무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채무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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