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일가족 4명 숨지게 한 30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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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숨지게 한 A씨(34)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열흘 전 112상황실에 위층에 대한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신고하며 '층간소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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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숨지게 한 A씨(34)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B씨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숨진 부부의 자녀 2명은 방안으로 피해 사고를 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음이 심하다"며 인터폰을 통해 욕설하거나 경비실과 피해자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열흘 전 112상황실에 위층에 대한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신고하며 '층간소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주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았고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B씨 부부의 자녀(8세, 13세)에 대해 피해자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범죄피해구조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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